법률
징역살이중 감치재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지금 사기죄로 징역6월 선고받고 징역을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초에 감치재판이 잡혀있습니다. 재산명시를 불출석해서 잡힌건데요. 채무자는 징역 선고 받기 전 구치소 있을때도 재산명시를 불출석했는데 지금 징역살이중에 감치재판도 불출석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역살이 중이라도 재판에는 출석이 가능하긴 하나, 재판부에서 교도소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제 감치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살이 중이라면 교도소 측에서 감치재판 절차 참석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나, 본인이 출석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가능성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