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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쾌한얼룩말84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지금 사기죄로 징역6월 선고받고 징역을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초에 감치재판이 잡혀있습니다. 재산명시를 불출석해서 잡힌건데요. 채무자는 징역 선고 받기 전 구치소 있을때도 재산명시를 불출석했는데 지금 징역살이중에 감치재판도 불출석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역살이 중이라도 재판에는 출석이 가능하긴 하나, 재판부에서 교도소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제 감치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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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살이 중이라면 교도소 측에서 감치재판 절차 참석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나, 본인이 출석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가능성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재산 명시에 불응한 점에서 별도의 절차에 의한 감치인데 해당 재판에는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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