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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원앙6
짓굳은원앙622.10.20

개인사업자 인적사항을 모를때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 거래처의 미수금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적사항(주소,연락처, 주민번호 등) 을 모르고 사업체 주소만 알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어려울까요?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가는 지급명령확정 금액 + 지연이자 + 소송부가비용 으로 잡고 완전히 새로 소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명령이 있으니 지급명령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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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 경정신청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의 사업체 주소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채무자의 특정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 부분을 추가한 소장을 자겅해야 하며, 이는 기존 지급명령내용에 추가기재를 하는 것이므로, 기존 지급명령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 명시 제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