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후,질문이요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돈을갚지않고,계속 배째라는식입니다.
아마도 돈을 주지않을 생각으로 이러는것같습니다.
할수없이
재산명시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제가 알기로는
천만원에샀다는 땅이있고,10년이 넘은 오래된 아반떼 자동차,
지금살고있는 본의명의인 천만만 보증금 월세가있습니다.
혹시,
이 세가지중 한가지라도 압류해서 저의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재산명시신청서를 낸 상태이니 계속 기다려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하실 수 있으며, 전체 채권액에 비하여 각 재산의 가치가 낮다면 여러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바로 압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채무자의 재산을 단순히 추정이 아니라 정확한 소재나 주소, 그 보증금의 유무를 확인을 하여야 이에 대한 관련 강제집행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지 막연히 위의 내용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 유무와 소재지를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결과 이후에 그 결과에 기하여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토지, 자동차, 보증금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자동차는 그 가치가 낮아 토지와 보증금에 강제집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할 뿐,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재산명시결과부터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