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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숲새299
큰숲새29922.10.19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후,질문이요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돈을갚지않고,계속 배째라는식입니다.

아마도 돈을 주지않을 생각으로 이러는것같습니다.

할수없이

재산명시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제가 알기로는

천만원에샀다는 땅이있고,10년이 넘은 오래된 아반떼 자동차,

지금살고있는 본의명의인 천만만 보증금 월세가있습니다.

혹시,

이 세가지중 한가지라도 압류해서 저의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재산명시신청서를 낸 상태이니 계속 기다려봐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하실 수 있으며, 전체 채권액에 비하여 각 재산의 가치가 낮다면 여러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바로 압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채무자의 재산을 단순히 추정이 아니라 정확한 소재나 주소, 그 보증금의 유무를 확인을 하여야 이에 대한 관련 강제집행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지 막연히 위의 내용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 유무와 소재지를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결과 이후에 그 결과에 기하여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토지, 자동차, 보증금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자동차는 그 가치가 낮아 토지와 보증금에 강제집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할 뿐,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재산명시결과부터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