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하는 사람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고 일단은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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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어떻게 돌려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한 옷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물건의 원물 반환은 어렵고 가액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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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라는게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라고 하는 서면의 발송 방식의 하나로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했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의사 통지 방식의 하나이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내용증명 우편을 법적 절차를 하기 전에 경고의 의미로 송부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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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를 먹고 취하는 사람의 경우는 음주 운전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 알콜 농도를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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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절도죄 성립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 이상 CCTV에서 들어가고 나간 사람이 본인과 당사자 뿐만이라는 사실이 절도죄의 처벌의 근거가 되는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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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이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주소불명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여 보정명령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송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발신 자체가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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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보내야한다는 건 꼭 내용증명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내용증명의 방법만을 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메시지 등이나 이메일 역시 서면으로 취급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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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갚지않을때 녹취증거만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에 대한 미변제의 경우에는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아니고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반환청구의 증거로 녹취록을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입증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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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고가의 옷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소유물에 대하여 제3자의 처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물의 반환이 어려운 점에서 해당 금원 상당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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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공무원의 직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금원 수수의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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