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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

김영란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공무원 면접을 보고 나오니 앞에서 복지포인트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채 개인정보입력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곳에서 하지말고 나중에 전화오면 확정하라고 5만원을 현금으로 주던대 이런 경우 김영란법이나 뇌물 이런거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가서 취소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면접을 본것에 불과하므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면접"이라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공무원시험을 치루는 수험생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현 지위상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공무원의 직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금원 수수의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