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개인이 세무대리인을 고용해야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은 납세자들이 해야하는 각종 세무신고를 위임 받아 신고를 대신 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들은 매월 인건비 신고, 민원 서류 발급,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 신고 등의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과오납 세금 등의 부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 대리인을 위임하여 신고 등을 대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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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이용해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장인 등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등을 하고 관련 자료를 다운 로드 받거나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 등을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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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불법 건축물인데 확실한 예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건축물이라면 언제든지 행정청의 철거명령이나 기타 관련하여 상가라면 상가 사용 중지 처분 등 행정 처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으로 약정상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규정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약벌이나 행정상의 처분 등의 책임을 임대인이 진다는 특약 등을 규정하여야 하는데 그 특약 역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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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첨부서류로 판결문 사본, 송달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비용 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하여 따로 소명할 필요는 없고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변호사 비용의 경우 위임 계약서, 지급 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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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도 연말정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 즉 근로소득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일년 동안 공제항목이나 세액 공제 항목 등을 정리하여 환급 또는 추징 을 하는 절차이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은 5월 경에 종합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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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임차권등기명령해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임대인과 명확한 확인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취소하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위약벌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기재하는 합의서 등을 작성 하고 취소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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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이 몰래 포인트 모으는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객이 상품 등을 구매한 뒤 리워드 형식으로 포인트를 받는 것을 잊고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 등이나 혜택 등을 직원이 적립 받아 이를 사용, 처분 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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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일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들 누구들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하여 탈세 등의 제보를 하여 조사를 받게 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포상금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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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그 대부업체가 경찰에 걸려서 구속이 됐다면 대출받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업법에 위반하여 과다한 이자는 무효이며,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경우 과도한 이자는 무효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금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는 채무는 여전히 진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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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술자리에서 같이 어울리는 일행 중 한명에게 술에 취해서 '너 참 색기(色氣) 있게 생겼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했다는데 실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발언 등은 성범죄 즉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성범죄 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성희롱 발언 등으로 회사 내에서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형사 고소 대상으로 보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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