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주차라인에 있는돌에걸려 넘어져 화분을 파손시켰습니다 배상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화분에 대해서는 화분 소유자에 대한 파손 금액 상당의 가액 배상이 금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넘어진 부분은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물건에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라면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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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따져보아야 하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하였다고 하여도 위의 사실관계는 단순히 민사상 하자의 유무에 따른 계약의 취소 여부로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인 점에서 고소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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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협박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합의 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단순히 연락을 하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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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협박성 문자라고 하면 공갈이나 불법 추심, 기타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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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월세 보증금을 직원명의로 그냥 돌려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법인과 질문자의 합의로 변경이 되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임차인인 법인, 질문자간의 3자 합의로 임대차 계약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은 법인에게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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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질문자의 계좌와 기타 보이스 피싱 등의 사용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의 제재가 있을 수 있어서 혐의에 대한 처분 등이 나오기 전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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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상대방의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의 실익을 잘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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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에게 호신용품 삼단봉휘둘럿을 때 정당방위 인정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방위의 경우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는 점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남자와 여성인점, 빈손으로 남자가 위해를 가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방어의 수준으로 삼단봉을 사용한 것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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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에 세워 놓은 자전거를 임의로 옮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물손괴의 경우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 주차장은 차량의 주차를 위한 공간인 점에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단순히 옮겨 놓는 행위가 법적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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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기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상대방이 기망을 한 것이나 협박을 통하여 공갈 등의 갈취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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