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한에게 호신용품 삼단봉휘둘럿을 때 정당방위 인정됩니까?
만약에 남자치한이 여자에게 범죄를 시도할때.
1.빈손으로 위협을 가햇지만
여자가 삼단봉을 휘둘러서 치한이 골절이 되면
이것은 정당방위 인정될수있나요?
2. 치한는 야구방망이고 여자는 삼단봉이라면
정당방위 되나요?
만약에 남자치한이 여자에게 범죄를 시도할때.
1.빈손으로 위협을 가햇지만
여자가 삼단봉을 휘둘러서 치한이 골절이 되면
이것은 정당방위 인정될수있나요?
2. 치한는 야구방망이고 여자는 삼단봉이라면
정당방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률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치한이 빈손으로 위협을 가하였음에도 삼단봉으로 골절을 당하게 한다면 이는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방위 성립이 어려워 보이며, 치한이 야구방망이라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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