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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랏빛개개비116
만약 그상황의 피해자가 남자라면요?
여자가 은밀히 남자의 신체를 팔꿈치나 사회적통념상 도저히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위를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추행했다면요?
그리고 그 남성은 그 행동으로 인해 상당히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꼇다면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여성의 신체에 남성의 신체가 닿았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그의 동의없이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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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남성에 대한 신체 주요부위의 동의 없는 접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사례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