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 추행을 한 사람을 밀쳐내서 그 사람이 다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요즘도 강제로 추행하려는 남자들이 있는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사실 여성이 뿌리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그런상황에서 여성이 밀쳐 추행하려는 남성을 넘어뜨리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추행피해를 막기 위하여 방어수단으로 밀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실행되는 강제추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밀어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