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기 당했어요.

2022. 06. 23. 14:56

오픈채팅으로 재테크같은 투자를 권유했고 안된다고 거절했는데 프로필사진을 캡쳐해서 돈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이체시켰고 그중 300만원은 담주 까지 상환하지못하면 대출기록이 남아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도 잡힐 수 가 있을까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ㅜㅜ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사건이 될 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있다면 빨리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6.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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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상대방이 기망을 한 것이나 협박을 통하여 공갈 등의 갈취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2. 06.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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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범인이 검거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는 불가능합니다.

      2022. 06. 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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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중 특정가능한 정보는 이체를 한 계좌내역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특정이 되어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2. 06.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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