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대표자와 명의대표자 누구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명의상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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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음 카카오는 댓글이 아닌 타임톡이라서 거기서 욕을 하면 처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라지는 글이라고 하여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그러한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그 사안을 캡쳐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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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얼마이상이면 선거운동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5% 이상 득표 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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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거같은데 경찰 신고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일정한 약정을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10만원 을 반환 받고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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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에게 당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아시는 행위는 질문자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가 처벌 받으실 일은 생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금전 등의 송금 협박을 하는 경우 공갈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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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사기당한거 지금 손해배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합니다. 21년도에 가해자를 확인하여 안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 (위의 3년 또는 10년 중 아무것이나 먼저 도래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시기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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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쓸 때 법무사 동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를 계약에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는 추후 매매계약이 완료 된 후에 등기를 이전할 때 필요한데, 계약서 체결 단계에서 부터 도움을 얻는 것은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동석하는 것이 좋겠지만 반드시 동석하여야 효력이 더 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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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한 리박스쿨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점, 위계에 의한 선거 사무의 방해로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1항은 선거 유사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 제13호는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해 부정한 명령 입력 및 정보처리 장애 발생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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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사업자번호를 여러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업종을 추가하시면 되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즉 면허가 특수하게 필요한 사업 등을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문제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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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체류비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무기한 체류 비자를 어떤 조건에서 발급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기한 체류 비자는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영주권의 취득 조건은 상당한 요건 즉 체류 조건이나 자격요건, 품행 등의 요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일반 영주권: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영주권 (F-4): 2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F-6),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2): 해당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품행 단정: 한국과 해외에서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건강: 영주권 신청 시 신체검사 또는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한국어 능력: 일부 영주권 신청 유형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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