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기알바에 대한 소득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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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질문있습니다. 급합니다. 답글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소 제기를 하겠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통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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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미납으로..관할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채권자 측에서 지급명령 등을 확정 판결문을 받는 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등을 하기는 어려워 현실적으로 채무를 이행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간접 강제,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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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런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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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중 살짝 밀칠 경우에는 어떤 처벌과 대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밀치는 행위 역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 등이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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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야구 팀 로고, 유니폼의 저작권 범위는? / 야구장 내에서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프로야구 선수, 팀 로고 등은 정식으로 이용 허락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의를 얻은 언론사 등의 사진 촬영물에 대한 범위와 활용의 내용 등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을 통하여 당사자간에 그 활용 가능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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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치권을 성립하게 하는 피담보채권, 즉 해당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 등을 살펴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개별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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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시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신규 임차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아직 이사를 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항력을 구비하기 어렵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인도 소송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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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장 무단투기 신고 가능한가요? 방지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하고 명확한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소방 도로 등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입주민만이 출입 가능한 장비 등의 설치는 고려해 볼 만한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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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소음등으로 처벌 가능한 법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소음 등으로 불쾌감을 주었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고 소음의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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