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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반달곰124
재빠른반달곰12422.04.27

유치권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매방식으로 물건을 보고 있는데 유치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업체에서 대행해준다고 하면 일반인도 어렵지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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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유치권을 해결하려면 유치권이 설정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여 유치권을 배제하는 방식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치권을 성립하게 하는 피담보채권, 즉 해당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 등을 살펴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개별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