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식으로 물건을 보고 있는데 유치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업체에서 대행해준다고 하면 일반인도 어렵지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고견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