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매방식으로 물건을 보고 있는데 유치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업체에서 대행해준다고 하면 일반인도 어렵지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유치권을 해결하려면 유치권이 설정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여 유치권을 배제하는 방식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치권을 성립하게 하는 피담보채권, 즉 해당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 등을 살펴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개별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