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위 상속재산 협의에 대해서 부동산의 단독 상속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고유의 상속분 내지 유류분은 주장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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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나 자매가 자신의 그림을 도용할때 저작권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해당 창작물이 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이를 무단 복제, 전송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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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점에서 설립을 하게 되고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 받아 단체의 명의로 법률 행위 등을 할 수 있기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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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정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징역형 8개월은 징역형의 형벌의 종류로 보게 됩니다. 금고형은 금고형 및 그 기간이 선고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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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시비가 붙는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방위는 엄격한 요건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위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 되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층간 소음에 대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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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사고분쟁 입주자대표와의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내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공지 글의 내용 등을 살펴 명예훼손 등의 고소여부를 따져 보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관련하여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불법행위 및 인과관계, 그로인한 손해발생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현 상황으로 바로 청구를 하여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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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낱개 판매나 개인적으로 상품 판매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식품 위생법 위반 보다는 개별적인 편의점과 편의점 본사와의 가맹 계약 등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 위의 문제를 바로 고발 할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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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각 형벌정도에 따라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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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률적으로 유사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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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부모님 한테 전화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죄명 중에 번호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법률 위반의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공무원이고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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