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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저어새234
고상한저어새23422.04.23

저작권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따지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들었는데, 그 실질적 유사성을 따질 때 그럼 캐릭터의 경우 구체적인 설정까지 보고 따지는 건가요? 애니메이션들끼리도 보면 검은더벅머리 갈색눈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세부 설정 갖고도 그게 침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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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대법원2010.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을 보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형식이므로, 복제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 유사성 판단시 저작물 전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질의 사항에 비추어 보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검은더벅머리 갈색눈 부분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만에 해당한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캐릭터의 전체가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라면 그 전체로 실질적 유사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률적으로 유사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