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자매가 자신의 그림을 도용할때 저작권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언니가 만일 저의 그림을 도용한후
자신의 그림이라고 우길때
저작권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님 가족이라고 처벌이 면하나요?
같이살지 않고 따로 사는중입니다
전입신고는 다 맞춘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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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해당 창작물이 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이를 무단 복제, 전송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