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반환소송과 전세대출 연장은 양립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전세금의 반환 청구는 실제 임대인인 개인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와 함께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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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관련해서 물어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개인간의 사적 약정 사항에 대해서 대금의 청구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나 위의 사실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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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과다신고가 탈세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1년 사업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면 20% 이상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점에서 인건비 등 다른 금액을 부풀려 소득을 2억원 이하로 낮추어 신고하여법인세를 10%만 부담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위반 행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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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소비자 보호 법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의 아래 규정 제2항을 참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이미 6개월이 도과한 점, 제품의 하자로 판단 되는 하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제품이 이미 폐기 된 점에서 환불 등의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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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고 2순위가 상속인이 됐다는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들의 상속포기 결정문 및 다른 2순위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분할 협의서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가족관계 등록부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은 각 당사자별로 각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포기, 한정승인 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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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쌍방폭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반드시 타격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다를 뿐 폭행죄는 각자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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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범죄자가 온라인으로 국내에 범죄를 일으키면 어느 곳의 법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해자가 한국인들이라면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국내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처벌을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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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면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유 만으로 면책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금 신청이나 기타 배상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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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무엇인가요? 위헌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해당 사안을 개정하고 자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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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계약했는데 가구 일부가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물품 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연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행의 최고를 하시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의 반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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