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과다신고가 탈세행위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근무중인 곳의 셰프들이 외국인들이다 보니 그 쉐프들의 한국비자발급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된다며 제 실급여(60-90만원)보다 많은 급여(180만원 상당)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3개월정도만 유지해주면 된다고 하여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지가 되었고 사장님이 급여명세서를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실급여)(입금액)(반환차액) 을 액셀로 나누어 보내며 계좌번호를 전달하여 여기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탈세행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