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과다신고가 탈세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022. 04. 11. 17:55

한국에 있는 외국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근무중인 곳의 셰프들이 외국인들이다 보니 그 쉐프들의 한국비자발급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된다며 제 실급여(60-90만원)보다 많은 급여(180만원 상당)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3개월정도만 유지해주면 된다고 하여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지가 되었고 사장님이 급여명세서를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실급여)(입금액)(반환차액) 을 액셀로 나누어 보내며 계좌번호를 전달하여 여기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탈세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셰프들이 외국인들이다 보니 그 쉐프들의 한국비자발급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된다며 제 실급여(60-90만원)보다 많은 급여(180만원 상당)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ㅡ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비자발급은 사업주나 그 해당 쉐프들의 몫이지 같이 근로하는 직원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실급여 이상으로 신고하며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현금지급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제로 질문자분이 소득신고시 90*4=360만원으로 신고할경우 내는 세액과 180*4=720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책정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또한 사업주가 360만원을 비용처리하는 금액과 720만원을 비용처리시 부담하는 세액도 다릅니다.

일련의 탈세행위이자 질문자분의 소득세가 과대계상될 수 있습니다.

2022. 04. 11. 2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1년 사업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면 20% 이상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점에서 인건비 등 다른 금액을 부풀려 소득을 2억원 이하로 낮추어 신고하여법인세를 10%만 부담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위반 행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2. 04. 13. 16: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지급되는 급여보다 과다하게 인건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4. 13. 02: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탈세 행위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실제 발생한 인건비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고, 그 금액만큼을 인건비로 과다계상했다면 그 금액만큼 과도하게 비용처리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2022. 04. 12. 1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탈세행위입니다. 업주가 직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신고하면 업주의 소득이 줄어 세금을 적게내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신고되는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부담이 더 가중되게 됩니다. 이점을 업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1. 18: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