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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베짱이66
공손한베짱이6624.04.15

아르바이트 15시간 근무도 세금3.3%공제하나요?

주 12시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6개월 구두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개시일만 작성했습니다.

시급이 만원이고 3.3%를 공제하고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 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3.3% 공제를 하면 내년에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맞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이전 사업장에서는 8시간 근무였고 공제없이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3.3%공제가 당연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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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하지만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의 규모 등에 따라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분이 그 사업장에 종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사업자분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