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계약했는데 가구 일부가 안옵니다....
4월9일날 가구가 오도록 마석 가구단지에서 계약을 했는데 장농만 하나 오고서 수요일까지 기다리시면 나머지를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전화가 와서 내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여기가 이런식으로 당한 피해자가 많은걸로 알고있어서 불안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전화와 문자도 전부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서 받으면 경찰서 앞이라느니 고소는 한번만 봐달라고 저희와 다른 사람을 착각 하더라구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서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경우 받지 못한 가구를 받거나 그 금액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우선 계약서상 물건을 받아야하는 날짜는 4월 9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상대가 이행을 제치할 시 이행을 최고한 후 최고기간이 지나면 해제통보를 하여 계약해제를 하게 됩니다. 질문 주신 경우에 우선 계야해제를 통보하고 환불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를 늦게 보내는 행위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 물품을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물품 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연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행의 최고를 하시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의 반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