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 인테리어 가구 미수령시 관한 질문
본인 - 고객
인테리어 샵에서 해당 수납장 가구를 구매했습니다
1 배차 기사 담당되었는데 해당일자에 고객이 부재로 인하여 수령 불가능
2 해당 샵측에서는 부재시 일정이 리셋카운트 다운 된다고 말함
3 미수령인데도 반품비 환불 2만원 요구
4 2차 담당 배정 기다리고 있으나 현재 출고 안내 감각 무소식, 현제 8일째 넘도록 수령못함
이거와 관련해서 반품비 안주고 소비자고객센터나 원가 환불받을수 있나요?
기사 담당 일정 램덤이라 연락을 할수있는방법이 없고 매크로식 답변이라 너무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