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 인테리어 가구 미수령시 관한 질문

본인 - 고객

인테리어 샵에서 해당 수납장 가구를 구매했습니다

1 배차 기사 담당되었는데 해당일자에 고객이 부재로 인하여 수령 불가능

2 해당 샵측에서는 부재시 일정이 리셋카운트 다운 된다고 말함

3 미수령인데도 반품비 환불 2만원 요구

4 2차 담당 배정 기다리고 있으나 현재 출고 안내 감각 무소식, 현제 8일째 넘도록 수령못함

이거와 관련해서 반품비 안주고 소비자고객센터나 원가 환불받을수 있나요?

기사 담당 일정 램덤이라 연락을 할수있는방법이 없고 매크로식 답변이라 너무 짜증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초 어떤 내용으로 안내를 받았고, 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2만원 지급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어느 쪽에서 계약내용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업체측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라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송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안내가 되어 있었고 당일 고객 과실로 수령하지 못한 것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