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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표범119
근사한표범11922.04.13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고 2순위가 상속인이 됐다는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배우자는 안계시며, 1순위(자녀)가 상속포기를하고 상속포기판결문 사본을받았습니다.

따라서 2순위(형제.자매)인 저희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형제자매가 여러명이라 2순위 상속인도 여러명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해지하러 상속포기판결문 원본을 가져오거나 상속인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Q1.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서류(1순위의 상속포기판결문 제외)가 있나요?

Q2. 2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중 일부가 연락두절,거절로 인해 상속포기를 안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해도 되는지요?

Q2-1. 형제자매 중 일부가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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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판결문 외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순위 상속권자들 모두가 있어야 은행업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꼭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셔야 합니다.

    3. 일부는 그대로 단순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추후 본인 잘못이 아님을 증빙하여 특별한정승인 등 가정법원에 따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한정승인은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안하면 그대로 그냥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2. 네. 한정승인 여부는 상속인별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만 한정승인을 해도 무방합니다.

    3. 형제자매 중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자는 단순승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들의 상속포기 결정문 및 다른 2순위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분할 협의서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가족관계 등록부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은 각 당사자별로 각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포기, 한정승인 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