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탁소 면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나서 해당 세탁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200만원 상당의 의류가 불탔습니다. 해당 세탁소의 영업주는 주변 건물의 화재가 옮겨붙은거라 자신은 책임이 없다 하는데, 세탁소의 경우 화재보험을 들지 않으면 적극적 행위요건이 인정될 수 않아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인수받은 세탁물의 보관유지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3항).
세탁소의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세탁소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유 만으로 면책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금 신청이나 기타 배상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탁소 역시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고한다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화재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 청구하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