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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설레는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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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실효로 인한 보험 미가입시 화재발생시 보상방법

가게를 운영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이후 확인해보니 가입되어 있던 화재보험이 실효된 상태였습니다.

건물주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재는 가게 마감 이후 무인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전기 합선(누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 화재 원인이 전기 문제라면 건물주의 시설 관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 건물주가 저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 임차인인 저희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시·지자체 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기합선이 건물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하신 내의 전기합선으로 발생하였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효상태가 언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차원에서는 재난지원 등 외에는 없습니다.
    보증금 관련해서는 토픽유형을 직접검색하셔서 법률로 설정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부분도 같이 상담 적어서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 저금리 정책자금

    • 일부 복구비 지원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노후 배선 , 분전함 결함 , 공용 전기설비 문제로 인한 화재는 건물주 관리책임이 크며

    가게 내부 멀티탭 과부하 , 개인 냉장고 , 집기 누전 일 경우에는 임차인 책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소방서 화재감식 결과가 가장 중요하며 임차인 과실이 인정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후 보증금 반환되며 심한 경우 건물주 분이 보증금 초과 손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전기 누전이라도 누전의 원인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는 달라집니다,

    건물 자체의 결합이라면 건물주 책임이며

    사용자의 과실이라면 임차자가 책임을 저야하며 원상복구의 의무를 저야합니다.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 보험사는 건물주에게 보상이후 임차자에게 구상권 들어 올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