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로 범죄의 피공탁자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공탁을 통해 선처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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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임대인 변동 시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꼭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분을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이전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기 체결한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에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분 변동으로 신규 임차인이 물론 실질적으로 다른 가족 분이 되지만 그 임대차 계약 본질 자체가 변동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중간에 다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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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모닝이나 스파크, 캐스퍼, 레이, 다마스 등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보유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신용카드인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서 해당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경차사랑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연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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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소송 접수시, 증거설명서는 증거 목록에 (입증목록) 첨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설명서의 경우에는 증거로 제출하시지 마시고, 제출 서면에서 기타에서 기타 서면으로 한글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변환되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서면 제출-제목을 증거설명서로 제출하시거나 준비서면으로 증거설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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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스트리머나 방송인들 이 성대모사한것 방송에서 말해서 짤처럼 사용된것들을 효과음으로 쓸때 출처만 표기하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출처를 표기한 다고 하여 저작물인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의도하시는 행위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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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세대분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족 들이 전입신고만을 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각종 우편 송달이나 기타 재산 관련 이슈 등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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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집 공동명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와 공동명의를 고려 중에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동 지분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각종 세금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복잡해 집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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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은 어떤법적으로 연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합의안에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증거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고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벌금 일정한 수준(100만원 이하)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액과 합의금이 연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의안 제시에 참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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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있는데 상호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동종 종류의 유사한 경우라면 해당 상호를 사용하시는 경우 상표권자로부터 상호의 사용 중지나, 변경 요청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품인 점에서 동종 상품이나 유사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상표권자는 상호의 중지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가급적 사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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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금 임차권등기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특약조항 자체가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에는 장애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501호로 특정되어 있고 계약을 한 점에서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후에 등기가 되는 경우 이사를 가셔도, 후속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하여도(사실상 임대 보증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이 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후속 임차인 자체가 들어오기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경우 입니다.)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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