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음란 영상 판매하다가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인스타에서 용돈벌이로 제 자위 영상같은걸 판매하다가 상대가 영상 먼저 달라고 해서 줬는데 돈을 못받고 잠수입니다ㅠ 영상에서 나이를 특정하는건 따로 없는데 혹시 이런 것도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하면 상대방의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가 진행되나, 질문자님의 음란물 판매행위에 대하여도 인지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한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게 되는 경우 본인 혐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은 분명하므로 고소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은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만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가 되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음란물인 본인의 영상을 판매를 하신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 등에 대해서는 불법한 거래에 대해서 금전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도 고소를 하려다가 음란물 판매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음란물 판매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