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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흥미진진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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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음란 영상 판매하다가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인스타에서 용돈벌이로 제 자위 영상같은걸 판매하다가 상대가 영상 먼저 달라고 해서 줬는데 돈을 못받고 잠수입니다ㅠ 영상에서 나이를 특정하는건 따로 없는데 혹시 이런 것도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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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하면 상대방의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가 진행되나, 질문자님의 음란물 판매행위에 대하여도 인지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한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게 되는 경우 본인 혐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은 분명하므로 고소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은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만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가 되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음란물인 본인의 영상을 판매를 하신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 등에 대해서는 불법한 거래에 대해서 금전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도 고소를 하려다가 음란물 판매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음란물 판매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