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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까마귀199
태평한까마귀19923.11.26

성적인 영상을 판매 했는데 처벌 받나요?

제가 인스타에서 돈을 받고 자위 영상 같은것을 팔았는데 구매하신다는 분이 계좌를 보내주니까 계좌 정보를 가지고성매매로 신고 한다고 하셨습니다.저는 당황해서 계정을 비활성화 하고 증거가 될만한 사진들을 지웠는데 그것 또한 증거임멸죄로 신고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영상을 보내진 않았는데 제가 판매한 내역을 스샷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진을 증거로 성매매로 신고 한다는데 혹시 처벌 받나요? 영상은 특정인물인지 알수도 없고 청소년인지도 모릅니다. 불법 촬영물도 아니고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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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위 규정과 같이 정의되는바, 기재된 행위는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