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유난히용감한모험가
한시간에 4천원 받는 유료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볼일보고 왔는데 문에 기스가 났어요 어떻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꼭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료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CCTV를확보하여 가해 차량을 특정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손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유료 주차장이라고 하여 해당 파손 행위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블랙박스 등으로 해당 주차장의 관리 과실, 소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수리비에서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료주차장의 경우 해당 주차장이 보관중인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되겠으므로, 우선은 보험처리를 요청해보실 수 있으며,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해당 관리업체를 상대로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