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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한시간에 4천원 받는 유료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볼일보고 왔는데 문에 기스가 났어요 어떻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꼭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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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료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CCTV를확보하여 가해 차량을 특정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손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유료 주차장이라고 하여 해당 파손 행위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블랙박스 등으로 해당 주차장의 관리 과실, 소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수리비에서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료주차장의 경우 해당 주차장이 보관중인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되겠으므로, 우선은 보험처리를 요청해보실 수 있으며,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해당 관리업체를 상대로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