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금액의 반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시나 방법 등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요청한다고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여 투자금에 대한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