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가게를 운영하기위한 자금을 가족에게 투자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금액은 5,000만원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투자자에게 받은것과 같이,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배분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직계 비속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했다면 증여로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이 명확하다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추후 과세이슈로부터 안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족에게 투자금등을 받는다면 세법상에는 증여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여공제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수익배분등을 세금신고등만 잘 수행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위의 경우, 투자자를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가 자신이 투자한 사업자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을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투자받은자가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금을 줄 때, 27.5%(소득세25%+지방세2.5%)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에 대한 투자가 타인에 대한 투자와 동일하다면 어떠한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금전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수익배분과 지급일 등 명확한 조건과 실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