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위의 경우, 투자자를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가 자신이 투자한 사업자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을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투자받은자가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금을 줄 때, 27.5%(소득세25%+지방세2.5%)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