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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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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사업 투자금은 대여금? 부채? 투자금? 뭐가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가족끼리 돈을 모아서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을 준비중이고, 사업주가 아닌 나머지 가족들은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엄마 : 5천만원

자녀A : 1억 3천가량(개인 신용대출 포함)

자녀 B : 2-3천만원


사업자는 자녀B의 이름으로 낼거고, 현재 부동산 및 인테리어 등 모든 계약금 및 사업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자녀A의 통장에서 이체 중입니다.(입금자는 자녀 B의 이름으로 변경해서 입금함)


<질문사항>

1.가맹점비나 인테리어비 등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비용들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준다는데, 실제로 자녀B의 통장에서 이체가 되지 않은 점이 추후 문제가 될까요?


2.가족간의 거래라서 차용증이나 공동 투자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적으로 장부를 작성 할 때, 투자금에 대해서 자녀A가 투자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설정할 시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녀A가 근로소득이 높은 편이라 개인대출이자를 감당하더라도 이자소득이 안 잡히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자라도 매달 받는게 좋을까요?


3.종소세 신고 때 비용이랑 세금 등 다 제하고나서 실제로 남는 돈이 사업주의 소득이잖아요? 만약에 매달 혹은 비정기적으로 가족들이 투자한 원금을 조금씩 갚는다면 이걸 사업적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주 개인의 소득에서 개인적으로 갚는 상황이 되나요?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준 건데,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갚게 되는 거라면 종소세 낼 때 과세표준이 높게 잡힐 수도 있지 않나..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4.이자는 서로 주고 받지않고 원금만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장부상으로는 가족이 투자한 돈을 부채로 잡고 그 돈을 갚을 때마다 부채비용을 없애는 건가요? 이럴 경우에 사업용계좌에서 가족한테 돈을 이체하는게 문제가 없나요?



복잡한 상황이라 의문점이 많아서 글이 길어졌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이자소득은 없는 것입니다.

      3.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4.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차입금은 굳이 재무제표에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