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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수염고래172
신기한수염고래172

가족 사업자 등록증 이전 및 공동 명의 관련 질문

창업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스터디카페 인테리어 진행 건으로 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스터디카페는 모친 건물에서 진행 할 예정이며

대출 시 모친 건물 명의로 모친이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출 시 건물 담보가 모친 명의이므로 모친이 사업자등록증을 선 발급해야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관련하여 만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을 목적으로 증여받는 경우 5억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금 3억 예정)

명의는 제 명의로 진행 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을 모친과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모친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 처리하고 재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것이 낫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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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증여자, 수증자, 창업, 업종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폐업하는 경우 대출 상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부분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경우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단독명의로 창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