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신고가능한가요?? 기분이 안좋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문 내용만을 가지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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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게임 계정회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위 계정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등의 지급이 없어 이에 대한 반환 조치를 한 것으로 이는 처벌 받을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해지, 원금의 반환 문제가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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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충수염을 급체로 오진한 한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오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인정되어야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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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 관련해서 문의드리며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증거를 가지고 영업사원의 개인의 기망 행위로 인한 위 금전의 편취행위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을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여 위 금원에 대한 합의 등의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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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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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증여비과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신고는 비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의무가 있으나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가산되어 실질적으로 가산세 역시 0이 되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증여 재산이 부동산 등이라면 추후 양도세 등의 이점을 위하여 비과세 범위라고 하여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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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제출거부시 대안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가 있다면 가장 완벽하겠으나 해당 재직증명서로 업무 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위임장 및 재직증명, 위임장, 법인 인감(인감증명서 없는 경우)으로 계약의 효력,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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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정말 징수해가나요? 그리고, 왜 징수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기부는 세 가지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낸 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관에만 기부한 돈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정기부금으로 대부분 민간 구호단체에 내는 돈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기부하기로 한 돈에서 소득금액의 최대 30%를 제외한 돈에 모두 세금이 부과 됩니다. 특례기부금은 독립기념관이나 문화예술지원에 기부하는 돈으로 기부금에서 소득금액의 50%를 뺀 돈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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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계좌이체시 고액현금거래라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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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사망 후 땅을 외삼촌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선순위 상속인인 질문자 등이 상속포기를 하고 차순위인 형제자매인 외삼촌 등의 어머님의 형제자매간에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할 협의 후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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