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급성 충수염을 급체로 오진한 한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4월 1일새벽부터 복부 통증이 있어 오후에 동네 한의원을 내방하여 급체로 진단 받고 침과 함께 약 처방 받았습니다.

근데 밤까지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

4월 2일 동네 내과로 갔더니 급성 충수염이 의심된다며

응급실을 권하였고, 응급실로 가

국소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을 진단받아

오후에 수술하였습니다.

맹장이 터진 다음에도 치료가 늦어지는 바람에

염증 수치가 높았고,

수술후 패혈증과 폐부종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오진한 한의원에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한의원에서 충수염 등 사정을 진료하는 것이 애초에 가능한 부분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치료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과 같이 오진에 따라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진이 확실하다는 것과 함께 의료 기관의 과실에 대한 부분까지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충수염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었다는 등의 설명의무 위반정도를 주장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병원측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한의원측과 이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오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인정되어야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