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전에 따른 대리점측의 사기성 영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이 기망에 따른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약정 사항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서 관련 금원 즉 약정위약금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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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그런데 통상 싸움의 경우 공격과 방어행위가 교차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사가 앞서기 때문에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 4934판결)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또한 ①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 이에 대한 반격을 하거나 ②전혀 싸울 의사없이 소극적인 방어로 일관했던 경우, ③싸움이 중지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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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불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조사나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조사는 임의 조사로 강제로 소환 등을 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경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을 노동청에서 하거나 사건의 종결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의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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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현금계좌이체 시 증여세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매월 일정한 금원이 계좌 이체를 통해 이전되는 경우 투자의 매매을 위한 위탁이러다도 증여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서 비과세 범위 10년내 5천만원 을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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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요청 저도 잘못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퇴직금은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관련없이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면 위의 사유에서 질문자 측에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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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허락없이 카드를 사용 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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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하는데 장해일시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와 관계 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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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땅에 누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떻게 차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자는 질문자의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관련 구조물 등과 견의 사육을 금지 할 수 있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민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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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정에 갈 때 들고가는 보자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건 기록의 경우 장기간, 그리고 복잡하거나 피해자 또는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그 기록의 양이 방대하여 이를 대개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법정에 가게 되며 케리어 등을 이용하고 보자기 등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방 등에 담기 어려운 점에서 보자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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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어도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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