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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향제비281
청렴한다향제비28122.04.08

부모자식간에 현금계좌이체 시 증여세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매달 저한테250만원을

기간은 약5년~10년정도로

제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를 해주시려고합니다.

목적은 부모님 돈을

제가 재테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증여세가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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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금액이 꾸준히 이체가 될 것이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으나,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로 재산을 증여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녀가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안하나, 이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자금차입의 증빙을 남겨두시지 않으면 증여로 볼 여지가 많은 듯 합니다.

    목적이 부모님 재산형성을 위한 재테크라면 부모님 계좌를 통하여 하거나 차용증 작성 후 이자지급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모님->본인, 본인->부모님으로부터 이체한 금액 모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모님 계좌에서 재테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용증 작성 후 추후 어머니께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 때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7.5%를 원천징수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매월 일정한 금원이 계좌 이체를 통해 이전되는 경우 투자의 매매을 위한 위탁이러다도 증여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서 비과세 범위 10년내 5천만원 을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