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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소133
위용있는소133

제땅에 누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떻게 차리해야 할까요?

제토지에 다른누군가가 견사(1.5x1.5크기로)를 철조망과 잡폐기물로 견사를 만들고 강아지를 키우고있습니다.

건축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강아지를 함부로 임의대로 처리할수가 없기에 시청에도 문의해보고 읍사무소에도 문의 했지만 서로 핑퐁(떠넘기기)만 하는중입니다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축일자는 다가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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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는 질문자의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관련 구조물 등과 견의 사육을 금지 할 수 있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민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를 치우지 않는다면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견사에 대한 철거청구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