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태평한침팬지17
태평한침팬지1722.04.08

이직확인서 정정요청 저도 잘못이있을까요?

사업주가 퇴직금대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거절하다가 실업급여를 받겠다고했습니다.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요청드렸고 현재 23번코드로 이직사유가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 너무 찝찝해서 안받겠다고 말을 바꿨고

현재 이런상황에서 상실사유,이직사유 정정요청을하면 사업주에게 가는 피해와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사업주는 과태료로 알고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정정요청만 하면 부과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실업급여는 부정수급할 생각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퇴직금은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관련없이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면 위의 사유에서 질문자 측에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