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직확인서 정정요청 저도 잘못이있을까요?
사업주가 퇴직금대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거절하다가 실업급여를 받겠다고했습니다.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요청드렸고 현재 23번코드로 이직사유가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 너무 찝찝해서 안받겠다고 말을 바꿨고
현재 이런상황에서 상실사유,이직사유 정정요청을하면 사업주에게 가는 피해와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사업주는 과태료로 알고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정정요청만 하면 부과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실업급여는 부정수급할 생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