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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양61
환한양6124.02.22

권고사직 후 퇴사 사유를 회사에서 변경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한 상황인데 갑자기 회사에서

제가 했던 마진계산이 잘못되어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였고 저는 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마이너스 금액을 청구하며 입금하지 않으면 퇴사사유를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까지 건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나중에 사유를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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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했다면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이미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때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자진퇴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위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여 고용센터로 하여금 상실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허위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