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근심 걱정 가득한 심정으로 물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랫집 누수라고 해서 곧바로 현재 거주자인 질문자님이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 배수관 등 공용부분인지, 전 세입자의 에어컨 배관 공사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배수관 자체의 하자나 관리 문제라면 원칙적으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측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전유부분 내 배관 또는 에어컨 설치공사 하자라면 소유자, 점유자, 시공자, 전 세입자 책임이 각각 검토됩니다. 다만 아파트 구조물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고, 점유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소유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질문자님이 임차인이고 전 세입자의 공사 사실을 몰랐으며 통상적인 사용만 했다면 최종적으로 전부 부담할 사안은 아닐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소유자나 점유자로서 책임에 관한 소재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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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신고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그 친구에게 말한 것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퍼져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말했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했다면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311조).증거가 있더라도 핵심은 발언 내용,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인지 단순 욕설인지, 전파 가능성입니다. 특히 카톡 단체방, SNS, 학교나 직장 사람들에게 말한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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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무리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틱톡라이트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온라인 수익을 많이 벌면서도 배우자와 자녀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족을 경제적으로 방치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 차별, 냉대한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맛집, 여행, 골프를 즐겼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남편만 수익을 독점하고 생활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무시했다면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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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엄벌탄원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글씨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엄벌탄원서는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아니며,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제출자 인적사항, 피해 내용, 엄벌을 원하는 이유, 작성일자와 서명 또는 날인이 분명히 들어가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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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단순 착오나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고,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한 부주의나 기억 착오는 고의가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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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 자체는 가능하고, 상대방은 잭팟 수익과 환전을 빌미로 추가 돈을 요구해 금전을 받은 것이므로 전형적인 환전 수수료형 사기 구조로 볼 여지가 큽니다(형법 제347조). 다만 처음에 본인이 15만원을 걸고 대리 바카라, 토토를 의뢰한 부분은 불법도박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신고 과정에서 본인도 도박죄 또는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 혐의로 조사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그런데 사실상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여지가 높아 실제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에 다른 처벌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도 실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점에 의하여 실제 검거나 피해회복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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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인 월세 거주중 1년 3개월차에 퇴실을 원할 경우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B업체 설명이 대체로 맞고, 1년 계약이 만료된 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정 기간 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6조의2). 다만 정확히는 1년 미만 계약이 아니라 2년 미만 계약이고, 임차인만 1년 약정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조건 2년치 월세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대법원도 2년 미만 임대차 약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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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바뀐후 증액 재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액 1,000만원 부분은 별도의 증액합의서 또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해 새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를 받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고, 증액분 1,000만원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아버지에서 상속인인 아들로 바뀐 것은 상속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새 계약서나 증액합의서에 현 소유자, 임대인을 아들 이름으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이면 보증금 증액 변경계약도 신고 대상이고,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임대차신고가 처리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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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과속 범칙금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과속 범칙금을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경우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쓰는 구조라서, 경찰 범칙금, 과태료, 세금, 공과금 납부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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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블로인한 형사고소사건인데 잘 안풀리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원하시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경호 프리랜서 보수 미지급은 먼저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 프리랜서인지가 핵심이고,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임금체불 형사처벌 문제로 가기 쉽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 근로자가 아니라 순수 프리랜서라면 미지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용역대금 채권이고,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 없이 일을 시켰다는 기망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불송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347조).260만 원은 감정적으로는 크지만 절차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처벌 절차와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액민사, 근로자성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을 병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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