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그 친구에게 말한 것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퍼져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말했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했다면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311조).
증거가 있더라도 핵심은 발언 내용,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인지 단순 욕설인지, 전파 가능성입니다. 특히 카톡 단체방, SNS, 학교나 직장 사람들에게 말한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