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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한결같이활기있는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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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모욕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요구해서 가해자가 사과를 했을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건 모욕죄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가해자가 사과를 하면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고로 익명 커뮤니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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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한다고 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행위가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사과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과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