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과학

공상과학

채택률 높음

남편이 아무리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틱톡라이트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요?

아내와 어린 아들 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남편 맛집 여행 문화생활 골프 술 이렇게 포스팅 올리고 즐기면서 수익벌고 자기 수익 벌었다고 하고 싶은거 다하고 아내 아들 딸 동등한 인격적으로 대우 안해주고 거지 취급 찬밥 취급 하면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면 결혼생활 오래 못 갈 수가 있고 민법 840조 이혼 사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온라인 수익을 많이 벌면서도 배우자와 자녀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족을 경제적으로 방치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 차별, 냉대한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맛집, 여행, 골프를 즐겼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남편만 수익을 독점하고 생활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무시했다면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

    채택 보상으로 17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 성립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유책배우자로서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