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온라인 수익을 많이 벌면서도 배우자와 자녀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족을 경제적으로 방치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 차별, 냉대한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맛집, 여행, 골프를 즐겼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남편만 수익을 독점하고 생활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무시했다면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