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각 “ ㆍㆍㆍㆍㆍㆍ 지급하고” 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제청신청의 대상을 앞서 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 ㆍㆍㆍㆍㆍㆍ 지급하고” 부분과 같은 조 제2항의 “전부” 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자, 당해사건의 수소법원도 위 변경된 제청신청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결정하였다면,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중 “ ㆍㆍㆍㆍㆍㆍ 지급하고” 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신청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하여 취하되었으므로, 위 조항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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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전파가능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전파 가능성 여부를 따지게 되며 모욕죄에 있어서는 공연성의 문제가 성립하는지 살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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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2016. 3. 2. 피청구인이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던 피청구인의 입법부작위 상태는 해소되었고, 획정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선거권자로서 투표하고자 하였던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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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항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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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고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미수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고소 등의 대한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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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를 통한 유죄 확정판결 다툼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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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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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시 세대주의 자녀가 되나요? 동거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세대주가 되기는 어렵고 동거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세대원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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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와 관련되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비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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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되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선거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서 임원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2. 23. 2011헌바154; 헌재 2017. 6. 29. 2016헌가1 참조). "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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