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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결사의 자유와 관련되어서 질문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결사의 자유가 제한 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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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공적인 목적에 맞추어 보다 강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비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재판부 2011헌마562, 2012. 12. 27.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