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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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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이 정당한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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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권리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경우, 음란물 등 공공의 도덕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 자유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수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근거법률이 있어야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령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함)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표현의 자유 역시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리고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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