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 태아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덕적,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형사 처벌할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범죄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할 의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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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8주 상해진단서 끊었는데 더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중상해에 가까운 점에서 8주의 전치 진단서가 있다면 별도로 추가가 필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더 경과가 악화된 경우라면 다시 진단서를 발급 받아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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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이상 일단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송치 결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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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수업중 다른아기한테 물렸는데 아직 자국이 있어요 사과 받고 싶은데 고소하거나 다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기가 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는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 손해를 입증하여 상대방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아기의 행동으로 그 범위에 까지 아이의 부모가 관리감독 책임을 위반하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도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따깝지만, 현재로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없는 무익한 소송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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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사에 급여압류 신청한게 송달완료가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채권 추심신청을 하신 것인지, 전부 신청을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압류한 이상 회사에 대해서 임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범위에서 본인인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임직원에게 압류범위에서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질문자에게 청구에 따라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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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소득의 정도에 따라 개인파산 신청 가능여부가 판단되게 되며, 소득이 무조건 있다고 하여 개인파산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120만원 정도로 판단하여, 가구별 소득이 일정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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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손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신체에 부상을 입힌 것이 명확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도주운전죄(뺑소니)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를 지속 거부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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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개인회생시 월세보증금 반환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는 대항력(전입신고를 했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에 준하는 별제권자로 분류됩니다. 별제권이란 채권자의 권리로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다른 채권에 대해서 면책됨이 없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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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계약만료날 못준다는 집주인 내용증명 주소 불분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만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적법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송달을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 기재가 필요합니다. 위의 3층의 각 호실을 모두 송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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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주차를 했고. 소유자가 청구한다면 주차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주차를 하는 것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주차비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 되겠지만, 별도의 고지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타인의 소유 토지에 임의로 주차를 한 점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적정한 선에서 협의를 통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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