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가 내 댓글에 좋아요 테러를 했어
엇그제 늦은저녁에 네이버카페 댓글에 좋아요 테러를 당해서 경찰에 사이버스토킹으로 접수하고 왔는데
수사가 진행될수있을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조사없이 법리해석으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댓글에 좋아요 테러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댓글 테러라고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을 모두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댓글을 달거나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보시고, 반복적, 계속적인 불안감 조성 등의 내용인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