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복도형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집을 가려고 같은 동의 집을 지나가다가 무심고 문이 열려있어 봤는데 어떤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걸로 고소를 했다는데
지인이 복도형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집을 가려고 같은 동의 집을 지나가다가 무심고 문이 열려있어 봤는데 어떤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걸로 고소를 했다는데 이것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일부러 훔쳐본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여진것인데요?